모피업계, 개별소비세 세무조사에 반발
국세청이 최근 모피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펼치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특별소비세 명칭을 2008년 바꾼 것으로, 모피 제품은 20% 세율에 과세 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책정,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다.
지난달 18일을 전후로 실시된 세무조사는 14개 주요 모피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피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치의 대명사로 불리던 모피는 현재 패션의 일환으로 대중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사치 품목을 생산하는 부자 업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상은 영세한 봉제업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피 시장 규모는 다른 복종의 1/10 정도인 3500억원 정도로, 대부분 중소 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모피 수요 증가로 연초 경매로 진행되는 스킨 가격이 매년 30% 이상 상승하는 등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로 업체들은 부가징수금액의 추징과 시즌 운영이 위축돼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조수형 전무는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어렵다면 300~400만원대에 주로 팔리는 모피도 고급가구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대상으로는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시계, 고급가구 등이 있으며, 의류로는 모피가 유일하다.
어패럴 뉴스 2010.12.6(월)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