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품질표시기준 시행 연기
의류 등 섬유제품 안전ㆍ품질표시기준 개정안 시행 시기가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의무화 시행은 내년 말이나 2012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현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지난 9월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 경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유ㆍ아동용 섬유제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세분화 분류 및 유ㆍ아동용 의류제품에 부착된 작은 부품에 대한 부착강도 안전관리 기준치를 규정한다는 것과 위해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추적이 가능토록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로트번호, 바코드, 스타일번호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표원은 최근 몇 가지 사항을 수정했다.
먼저 그동안 제조연월이라고 표기했던 항목을 제조연월이라는 명칭 대신 ‘관리번호’나 ‘추적번호’ 등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는 의류제품에는 제조연월이 큰 의미가 없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시 방법도 로트번호, 바코드, 스타일번호에서 시즌번호, QR코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연성 수지로 만든 신발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으니 주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윤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사무관은 “지난 9월 공고됐던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키로 결정했다”며 “이달 중 최종 고시한 뒤 1년 후인 내년 말이나 2012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패럴 뉴스 2010.12.6(월)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