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불공정 거래 개선안 마련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가 나온다.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백화점 업계에 보급할 특매입 또는 직매입에 따른 거래형태별 표준거래계약서 기본안을 제시, 연내 확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및 납품업자 간 상품 특정매입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을 담았다.
특히 업계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묵시적 계약을 철폐하고, 이를 명문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그동안 대부분의 경우 누락됐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상세 매장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유통사와 입점업체 간 마찰의 주요인이 됐던 인력파견과 판촉행사, 인테리어 비용도 표준거래계약 조건을 표기, 입점업체가 급작스런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았다.
판촉사원 파견에 관해서는 백화점의 강제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금지하고, 파견사원의 계약기간을 표시하는 동시에 임금 역시 유통사와 입점업체가 분담토록 했다.
판촉행사 역시 계약서 상에 양 측이 합의한 행사를 미리 명기해 입점업체가 강제적으로 참여하거나 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모델비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설치 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통사의 요구로 인해 입점사가 매장을 이동 또는 철수할 때에는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일부 내용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패럴 뉴스 2010.12.21(화)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