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결함 제품 단속 강화

2011-01-31 10:28 조회수 아이콘 1021

바로가기

의류 결함 제품 단속 강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결함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과 결함 사실에 대한 언론 공표의 의무화가 집중 단속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는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개선, 수거 등의 명령은 개별법으로 규제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매우 소극적이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해제품 리콜과 사고조사, 제조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등을 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산품 목록인 자율안전 제품 47종에 속하는 의류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 명령과 동시 결함에 대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 ▲제품 위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업자 보고 및 자발적 조치 의무 규정 ▲위해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 운영 ▲제품안전협회 설립, R&D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 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규제 강화를 위해 내부자 신고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8일 패션사업본부 세미나실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국내 업체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권규섭 과장이 ‘제품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품안전협회 박재형 팀장이 ‘불법제품 단속 추진 방향’을 주제로 단속 사례와 앞으로의 규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어패럴 뉴스 2011.1.31(월)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