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이같은 방안을 내세운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미 지난해 말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40%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수수료 공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백화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6~27%며 수요가 많은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은 35~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은 평균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패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TV홈쇼핑업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최소 1900만~5800만 원대의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판매수수료 공개를 통해 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섬유신문 2011.2.10(목) http://www.k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