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동대문 진출이 사실상 불발로 끝났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1월 롯데자산개발과 동대문 쇼핑몰 굿모닝시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9개 층을 놓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양사 간 조건 불충분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닝시티가 롯데 측에서 요구한 행불자를 제외한 100%의 구분소유자 동의서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굿모닝시티 관계자는 “업무 1차 협약기간인 지난 2월까지 75%의 동의서 밖에 받지 못해 롯데 측에 3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추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결국 83%의 동의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는 3/4(75%) 이상의 결의로 장기임대가 가능하지만 롯데는 안전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길 바랬고, 결국 이달 초 굿모닝시티 측에 업무협약 기간 종료를 정식 통보했다.
하지만 굿모닝시티 측이 100% 동의서를 받게 되면 추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굿모닝시티가 100%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700구좌 500여명 구분소유자들과의 추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어패럴뉴스 2011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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