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끝 ‘악어상표’,뭐가 달라지나?
프랑스의 라코스테(LACOSTE) 사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 LTD.) 사의 ‘악어 상표’ 분쟁이 막을 내렸다. 라코스테가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라코스테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로커다일」의 국내 사용권자인 패션그룹형지와 던필드에서 실제 사용한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인 ‘악어’라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점, 두 상표 모두 티셔츠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점,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이미 「라코스테」 상표가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 앞으로 「크로커다일」의 ‘악어’는 어떻게 달라질까. 패션그룹형지 측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악어 모양만 들어가는 로고 타입은 피할 것”이라며 “30여가지의 로고 타입 중 최근에는 ‘크로커다일’ 필체 로고를 많이 사용해 왔고, 악어와 필체가 함께 들어가는 로고는 문제가 없으므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사적으로 BI에 대한 방침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라코스테」를 전개하는 동일드방레 측은 “이번 소송은 프랑스 본사에서 한국 로펌을 통해 직접 진행한 내용이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승소해 앞으로 ‘악어 상표’ 오인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프랑스 본사는 국내 뿐 아니라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시 되는 크로커다일과의 상표분쟁을 계속해서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1985년 국내에 런칭한 「라코스테」는 이후 패션그룹형지에서 출시한 「크로커다일」의 상표와 혼동된다는 이유로 2008년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내용은 영문 ‘Crocodile’ 과 악어 그림이 결합된 상표 가운데 영문 부분을 옷감과 비슷한 색으로 자수해 악어만 부각돼 「라코스테」와 비슷하다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