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도 확대 실시 1년
오픈프라이스제도(가격표시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오픈프라이스제도는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뒤 출고 직후 3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폐단을 근절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1일 확대 도입됐다.
◆현실과 괴리 --- 유명무실
그러나 패션업계 전반에서는 제조와 동시에 판매를 병행하면서 권장가격표시제를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출고 직후 할인을 주요 판촉 수단으로 삼아왔던 중저가 볼륨 브랜드들의 불만이 컸다.
공산품이나 식품과 달리 동일 브랜드라도 백화점, 아울렛 몰, 대리점, 온라인 몰 등 채널 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시즌성과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패션상품은 규제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 것이다.
대형 유통사와 점주들 역시도 명확하지 않은 가격 표시 방법과 애매모호한 적용 대상 제외 규정 때문에 어리둥절한 채 1년을 보냈다.
시행 초기부터 업계에 혼란만 준 이 제도는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언제 이런 제도가 있었나’ 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져 버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4일 오후 유명 아울렛 몰과 패션 브랜드들의 상설 매장이 밀집해 있는 금천구 가산 패션단지.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맞춘다면 기간 할인이 아닌 시즌오프,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상설매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이 판매가로 고정된 경우이므로 마땅히 인하된 판매가격만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매장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여름 세일 시즌을 맞아 최고 80~90% 할인을 알리는 현수막이 매장 마다 걸렸다.
◆80~90% 할인 현수막 여전
이 역시 오픈프라이스제도 하에서는 규제 대상이다.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다가 상설점, 아울렛으로 넘어간 이월상품은 추가 할인에 들어갈 경우 인하된 가격 대비 할인율로만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남성 캐릭터캐주얼 브랜드 매장 점주는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이를 지키다가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 30% 할인 현수막을 걸었을 때와 80% 할인 현수막을 걸었을 때 집객부터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출고 직후 당 시즌 상품을 30% 이상 할인 판매하는 것을 주요 영업 정책으로 삼아왔던 가두점 중심의 어덜트캐주얼 브랜드들 중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종전과 같이 대 놓고 할인 현수막을 거는 것은 자제하는 매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 임의할인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어덜트캐주얼 업체 임원은 “기준 공급가, 일정 마진이 있기 때문에 대리점주는 어차피 제조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주 재량으로 할인을 해 준다면 오히려 본사 입장에서는 편하다”라고 말했다.
◆안 지켜도 단속 전혀 없어
가격표시제는 오프라인 유통 뿐 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대비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 낮게 책정한 판매가격만을 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형 종합몰 일부를 제외하면 오픈마켓, 구매대행 사이트, 패션전문몰 등 어디에서도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 패션 전문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상품을 오프라인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주요 홍보 전략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면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오픈마켓의 경우 본사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호몰을 단속할 근거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지경부 단속은 온, 오프라인 유통 어디에서도 전무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업계는 한국패션협회 등 주요 패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담당 부처에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정된 세부 시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관계 기관 공무원은 “제도권 브랜드에 대한 제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보다 보세 상품의 정찰제 운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란?
제조업체가 제품에 희망 소비자가격이나 권장 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조업체가 기대하는 판매가격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해 출시한 후 마치 큰 폭의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격을 떨어뜨려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지난해 7월부터 의류를 중심으로 가전제품과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비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어패럴뉴스 2011년 7월 7일http://www.ap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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