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화점 수수료 전방위 압박
정부가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백화점의 입점 수수료율을 겨냥하고 나섰다.
정부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옷값에 수수료에 의한 거품이 상당하다고 보고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중 의복, 가공식품, 생필품과 같은 공산품 거래 관련 유통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유통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현재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 중인 안은 유통마진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는 만큼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종합 쇼핑몰에서의 수수료율을 포함한 가격정보 공시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거래 공정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맹유통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존 대규모소매업 고시를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격상하는 것과 입법 범위를 수요자, 즉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박선숙 의원 안과의 통합 법안 도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패션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통합 법률안을 작성 중이다.
민주당 안의 경우 과도한 판매 수수료율 인하 및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인테리어와 판촉비 부담 기준 마련, 잦은 매장 이동과 해외 브랜드와의 부당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입점기업협의체 구성,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고시가 법률로 격상되면 입점업체나 공정위는 고발된 내용과 관련해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유통업체가 가지게 된다.
지철호 공정거래원회 국장은 “현행 고시로는 고착화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어려운 만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협회 측은 “현재 공정위의 규제실적이 적고 규제제소가 위법처분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유통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률로 제재하는 사례가 없어 위헌성이 의심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패럴뉴스 2011년 8월 8일 http://www.ap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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