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수료 인하 가능할까

2011-08-08 09:20 조회수 아이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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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수료 인하 가능할까

 

백화점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 각각 유통구조혁신방안 마련과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패션업계와 유통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패션업계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백화점 수수료가 실제 인하가 될지, 상한선이 정해질 수 있을지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패션업계 안에서도 수수료 일괄 인하와 수수료 상한제 모두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형 유통의 거래 지위 남용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온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 모피협회 등의 회원사 의견 조사 결과 업체 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의 횡포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자유경쟁 시장에서 정부 규제에 의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 일인가”라며 “현재 매출 비중이 큰 브랜드가 평균 보다 조금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매출 1위 브랜드나 하위 브랜드가 동일한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화점이 모든 입점 브랜드에게 현재 수수료에서 몇 %씩 일괄 인하해 준다고 해도 브랜드 간 수수료 차이는 존재해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수수료 상한제 역시 업계 내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30%로 빅3 백화점의 수수료를 상한하고, 백화점이 전 품목에 이를 적용할 경우 그동안 30%가 안 되는 수수료를 내왔던 업체들은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상한제가 이쪽 덜어서 저쪽을 채우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밖에 수 년 간의 매장 이동 금지 조항은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화점 입점을 원하는 한 브랜드의 대표는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가 2년이나 3년 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퇴점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신규 브랜드에게는 장벽”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패션협회 주상호 상무는 “딱 잘라 몇 퍼센트의 수수료 인하를 받아내겠다는 것보다는 백화점 유통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의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패션협회는 현재 백화점의 수수료율이 실제 과도한지 기업별 수익 구조 분석 자료나 모델이 없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률자문을 통해 이를 데이터화하는 것을 회원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수수료 정책 등 영업 관련 전략을 직접 규제할 수도 있는 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백화점들도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물가안정책을 펴는 정부 시책에 강력 대응하자니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입점업체와 공정위가 져왔던 부당행위 입증 책임을 백화점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백화점 업계는 일단은 발표된 조사자료 반박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말 공정위가 발표한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현재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화점협회는 공정위 자료 공개 직후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자체 조사를 통해 3사의 실제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5∼26%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가 공동으로 빅3 백화점 입점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여기에는 평균 수수료율 29.3%, 입점 업체 희망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5%였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백화점 3사의 실제 납품업체 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300개 업체보다 5배 이상 많은 1500∼2000개여서 실제와 편차가 크다”며 “판매수수료로 백화점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평균 영업이익률은 6% 대에 불과하며, 백화점이 부담하는 판촉비와 광고비,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패럴뉴스 2011년 8월 8일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