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인하 ‘헛바퀴’
경제검찰 公正委와 합의 뭉그적거리는 공룡백화점
입점中企. 3~7% 포인트 인하. 합의 변질 축소될 판
현행中企 범위 왜곡 연매출 50억 미만만 적용꼼수
10월 시행 임박 구체안 없어. 中企중앙회 패션협 공조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등 대행유통업체간에 합의한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조치가 대형백화점이 뭉그적거리며 꽁무니를 빼고 있어 모처럼 결단을 내린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시정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형백화점의 과다한 현행 판매수수료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잔뜩 기대하던 수천개 백화점 입점협력업체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와 대형유통업체간에 당초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에 한한 수수료 인하는 현행규정상 중소기업범주에도 훨씬 미달한 연매출 50억 미만 기업에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백화점 측의 꼼수가 드러나면서 대형 및 중견 패션업체는 물론 도소매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된 입점업체들도 수수료 인하에서 배제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는 당초 기대한 공정위와 대형유통업체간에 합의한 판매수수료 인하 내용이 형편없이 축소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실망하고 최소 현행법상 중소기업범주에 포함된 입점업체들에게는 당초 약속한 3~7%포인트 수수료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다시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근거자료마련에 착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를 비롯한 11개 대형유통업체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행 30~40%에 달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중소기업에 한해 3~7%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일인 10월 1일이 임박했는데도 백화점 측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인하율을 제시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백화점과 대형 체인스토어의 완사입제도와 달리 순전히 최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챙겨 연간 8000억~1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공룡백화점들은 현행 중소기업에 정의된 규모의 입점업체에 5%포인트 내외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연간 400억~5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각종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공룡백화점들은 현행 중소기업범위가 자본금 80억원, 종업원 300인 이하 기업으로 규정돼 있고 도소매업일 경우 상시 종업원 200인 미만, 연매출 200인 미만 기업으로 정의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연매출 50억원 미만 업체에게만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수료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룡백화점의 사악한 상혼으로 결국 모처럼 정부와 대형백화점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화점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는 사실상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렵게 됐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주범인 공룡백화점의 버티기 작전에 경제검찰 공정위마저 령이 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7948억원에 달했고, 신세계는 이마트를 포함해 994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이같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은 입점협력업체로부터 챙긴 과다한 판매수수료와 광고판촉비 전가, 인테리어비용 전가, 판매사원 임금 전가 등으로 빚어진 입점업체들의 희생에 따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이 공정위가 모처럼 대?중기 동반공생차원에서 마련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인하조치가 표류하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조해 공정위의 판매수수료 인하 정책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자료 확대를 적극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중앙회와 패션협회는 백화점 측이 생색내기 용으로 제시한 연매출 50억 미만 업체만을 대상으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발상은 공정위와의 약속을 희석시키면서 실리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꼼수로 보고 최소 현행 중소기업범주에 포함된 기업은 적정선의 판매수수료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결국 백화점 돈벌이에 입점업체가 희생당하고 있으며 광고선전비, 인테리어비용, 판매사원 월급 전가와 외국브래드와 국내브랜드의 현격한 차별대우들을 차제에 기어코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조>
국제섬유신문 2011년 9월 28일 http://www.it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