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의 법위반 행위 추가조사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 25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대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 납품업체들은 1개 백화점 당 판매수수료로 평균 31.8%를 부담하고, 판촉사원 인건비로는 업체 당 1개 백화점에 대해 연평균 4억 1천만원, 인테리어비로 연간 1억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별 판매수수료율은 의류 및 생활잡화 상품군 단순 평균 수수료율이 31.8% 수준으로 지난 6월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전체 상품군 평균 수수료율보다 약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상품군은 셔츠/넥타이로 평균 37%, 다음이 유아동복으로 36.7%, 남성정장 34%, 여성정장 33.8%, 여성캐주얼 33.7% 순이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뿐 만 아니라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매촉진비용 등 중소업체의 추가 부담 실태도 조사, 발표했다.
납품업체 대부분은 가장 부담스러운 추가비용으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꼽았고, 이어 인테리어비, 판촉비 순으로 나타났다.
판촉사원 인건비의 경우 납품업체가 계약상 판촉사원 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고객이 적은 평일에도 휴일 기준으로 책정된 판촉사원을 파견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응답했다.
인테리어비는 매장이동이 통상 계약기간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지만 1년 이후 수시로 발생하고 납품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바닥, 천정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까지 부담한 사례도 드러났다.
판촉비 부담 실태에서는 납품업체가 통상적으로 백화점 세일 또는 행사 시 판촉비를 부담하고, 고객 사은품인 콘서트 티켓, 과일바구니, 와인, 자사 제품 등을 백화점에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묵시적인 상품권 구매와 가매출 요청 등도 큰 부담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대형마트 및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최대한 빠르게 완료키로 했다.
또 해외 명품업체와 국내 중소납품업체 간 불평등 거래 조건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면서 백화점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시정조치키로 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업계 외형 상위 3사 백화점에 납품 또는 입점한 중소업체 73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FAX 조사와 공정위의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대상 상품군은 의류와 생활 잡화 15개 품목이며 거래현황 별 응답건수는 판매수수료 82건, 판촉사원 인건비 63건, 인테리어비 32건, 판매촉진비용 8건이다.
어패럴뉴스 2011년 10월 27일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