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패션의 득과 실은?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산업이 떠들썩하다. 그 중 거센 여파가 예상되는 패션 산업의 득(得)과 실(失)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국의 의류와 섬유 수출입 관세가 5년 내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패션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점은 ▲섬유 수출과 ▲국내에서 전개 중인 미국 브랜드의 가격 조정이다. 지금까지 수출 물량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패션& 섬유 업체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제조에 밀려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OEM 기업들은 수출 증대를 꾀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기에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문은 섬유 수출이다. 섬유산업연합회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관세를 ‘즉시 철폐 61%(수입액 기준)’을 포함해 향후 5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 섬유 업체의 미국 시장 접근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노희찬 회장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시급하다. 지난 10여년간 설비투자와 가격중심의 경쟁구조를 벗어나고자 고부가 및 차별화 제품개발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행보로 현재 섬유패션기업들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뤘고 지속성장의 엔진을 장착했다”라며 “한미FTA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효를 촉구했다.
또 하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아젠다는 국내에서 전개 중인 미국 브랜드들의 가격 조정이다. 이미 국내에서 전개 중인 「갭」 「바나나리버플릭」 「포에버21」 등이 대상 브랜드다. 관세 면제로 전개사들의 수입 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판매 가격 조정을 위해서는 유통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아진 원가에 대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갈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한미FTA는 ‘패션의 양날의 칼’을 가졌다. 이 같은 시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브랜드는 국내에 상륙할 준비를 마쳤고 점유율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지 돌아볼 때”라며 “단순히 OEM 수출 기업뿐 아니라 토종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시급하며 디자인과 제품 경쟁력을 갖춘 ODM 수출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의 핵심인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여론이 뜨거운 상황이다. 앞서 업계 관계자가 지적했 듯 적절한 준비와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ISD라는 보호도 부재된다면 그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 상거래법위원회 등 제중재기관에 재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차별 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록 인식돼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돼 있다.
패션비즈 2011년 11월 10일 http://www.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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