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형마트와 5개 TV홈쇼핑도 판매수수료 인하에 동참

2011-11-28 14:50 조회수 아이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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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백화점에 이어 1,305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3~7%p 인하                                                                               공정위, 이행실태 점검과 수수료 이외의 부담완화에 주력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3개 대형마트는 총 850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10월분부터 3~5%p를 인하하기로 하고,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의 5개 TV홈쇼핑은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역시 10월분부터 3~7%p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1년 8월 3개 백화점에 이어서 3개 대형마트 및 5개 TV홈쇼핑도 판매장려금·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행실태 점검 및 판매장려금·수수료 이외에 납품업체의 각종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판매장려금·수수료 인하는 지난 9월 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수수료 3~7%p 인하 등의 합의내용을 구체화한것이다. 대상은 3개 대형마트·5개 TV홈쇼핑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46~51% 정도인 총 1,305개사이다.

대형마트는 10월분 판매장려금부터 현행보다 3~5%p, TV홈쇼핑은 10월분 수수료부터 현행보다 3~7%p의 범위에서 인하했다.

이번에는 판매장려금·수수료가 3~7%p 인하되어 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3~5%p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식품·TV생활용품의 평균장려금을 기준으로 10%에서 5~7% 수준으로 인하됐고, 홈쇼핑의 수수료 3~7%p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의류·생활잡화의 평균수수료(정률)를 기준으로 37%에서 30~34% 수준으로 인하됐다.

3개 대형마트 및 5개 TV홈쇼핑은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판매장려금·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3%p 미만으로 낮은 납품업체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3~5%p 장려금 인하가 이루어졌다. TV홈쇼핑의 경우 다른 유통업태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5%p를 초과해서는 거의 인하하지 않고 CJO를 제외한 나머지는 5%p로 일률 인하했다.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이번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여 인하대상의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가 당초 9월 6일 합의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등 인하대상 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장려금·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판촉사원 인건비·ARS할인비용·무이자할부비용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할 예정으로 우선적으로 물류비, 상품권 구입 강요, 정액방송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 및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및 상품권 구입 실태를 수집·분석하여 불공정행위의 시정 및 사전 예방,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큰 부담으로 느끼는 정액방송 실태를 점검하여 정액방송 비중을 줄이는 등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형마트·TV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과 예방활동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핫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및 핫라인을 통해 확보하는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11월 28일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