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지원 안내

2007-05-09 11:43 조회수 아이콘 1202

바로가기

 

생계형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지원 안내    

 

강남구청에서는 최근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생계형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신용보증을 통하여 서울시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고, 영세기업주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이에 특별자금 융자지원을 안내드리오니 자금을 필요로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대상 
      - 강남구 소재 생계형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공고일(2.12) 현재 6개월이상 사업영위업체 (2006.8.13 이전 창업)
     
      * 제외대상.. 사치향락업종, 부동산, 기타 무점포 소매업 등      
                      

ㅇ신청기간 : '07.2.20 ~ 자금 소진시까지

ㅇ신청접수 : 동사무소(사업장 소재지)

ㅇ지원한도 : 1,000만원 이내

ㅇ금리 : 연 4.0%

ㅇ상환기간 : 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ㅇ문의처 : 강남구청(Tel.02-2104-1667) 및 관할 동사무소
                 서울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www.seoulshin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