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재추진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위한 규제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 11명은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각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해당 영업품목을 제한함은 물론 각 시, 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9시)에 영업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3~4일 의무휴업 일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징계까지 걸고 있다.
대형마트 한 곳이 주변 7개 이상 재래시장을 잠식,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 영업여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경쟁 체제는 경제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앞선 규제 법안보다 수위가 높고 산자부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소 유통업에 대한 직접 지원대책안을 다음달 경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형 유통업계와 정부의 반발이 심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억제책이 중소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맞벌이로 늦게 귀가하는 고객들은 9시 이후에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쇼핑 편의 침해는 물론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이 입법에 통과될 경우 24시간 영업체제로 움직이며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발의됐던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업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어패럴뉴스(2007.5.16/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