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무분별 할인, 패션업체 난감

2012-08-17 00:00 조회수 아이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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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무분별한 가격 할인, 패션업체 난감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무분별한 쿠폰 남용이 패션업체들에게 고민이 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쟁적인 가격 낮추기로 인해 저마다 3~5%에서 많게는 10~15%까지 합의되지 않은 추가 할인이 브랜드의 가격 정책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업계에 의하면 기본 할인율에 카드사 할인, 쇼핑몰 할인쿠폰까지 더하면 오프라인 상품과는 가격 차이가 10~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이는 브랜드의 가격 정책에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환불, 혹은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브랜드 운영에 제동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이 유통사에서 일방적으로 할인쿠폰을 붙일 경우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고무줄 가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 오프라인 매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업체의 만행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쇼핑몰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 유통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브랜드 측에 아무런 말도 없이 주말 할인 쿠폰을 붙여놓고 막상 당일에는 연락두절이 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하기 일쑤니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롯데닷컴이 부당하게 올린 판매수수료가 584만7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7일 패션채널 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