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따른 미국 무역분쟁소송과
특허소송 실무 세미나 개최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한미 FTA 타결이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무역분쟁 소송과 특허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미국 ITC 위원(Charlotte Lane, Commissioner), 판사(Walter Kelly, 동부버지니아) 및 현직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미 FTA타결에 따른 미국 무역분쟁소송과 특허소송 실무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5.30(수) 09:00~12:25, 중소기업진흥공단(여의도) 15층 강당
- 주요 내용
. 등록미국특허소송의 동향 및 전략
. 미국 ITC 소송의 개요 및 전략
. ITC 소송과 특허소송의 비교 및 한국기업의 ITC 소송 전략
- 참가비 : 무료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사업처 박주현 대리, 이근형 과장
(TEL.02-769-6705/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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