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 손실이 입점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일요일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이 실시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내년에도 대형마트의 성장에 제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이 향후 3년 내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 도시에 출점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신규 오픈을 통한 자연신장이 어려워 졌고, 지난달 16일에는 영업제한을 한층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해당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통과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는 있으나 상정될 경우 올해보다 손실이 크다.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통업체들의 손실이 7조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입점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사들이 손실 만회 카드 중 하나로 수수료 입점업체에 과도한 행사나 상품권 강매, 수수료 인상 등의 무리한 요구를 더 해올까 걱정 된다. 우리 역시 손실을 입고 있긴 마찬가지인데, 입점업체들이 아무렴 대기업보다 덜 힘들겠냐”고 말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달부터 수수료 인상 설이 돌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까 입점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지만, 내년 2~3월 재계약을 앞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에게 유통사 관계자들이 내년 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례를 비춰봤을 때 공식화되면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줄이더라도 최소 0.5%선인데, 그간 인상돼 온 것을 감안하면 0.5%도 타격이 크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부담이 커서 마트매장은 유지 축소하고, 가두 대형매장 내 숍인숍 형태나 리테일 쇼핑몰 입점 등 대체할 유통채널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하더라도 동네상권 뿐 아니라 수수료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4일 어패럴뉴스 www.ap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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