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문 열었다고 과태료 300?!

2012-12-05 00:00 조회수 아이콘 973

바로가기

 

허걱, 문 열었다고 과태료 300?!


 
“정부 정책이라면 당연히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요즈음 같은 시기에 고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손님이 끊길까 봐 어쩐지 불안합니다. 다른 매장들도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난 4일 서울 명동의 한 의류 매장 매니저의 볼멘소리다.

지난달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 감축을 시행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피크 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 네온사인 2개 이상 사용 제한 등의 전력 의무 감축을 시행한다. 위반 시 에너지 사용 제한과 함께 내년 1월 7일부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쇼핑 일번지인 명동은 해당 건물과 매장이 가장 밀집한 곳 중 하나로 시행 하루가 지난 4일 오후, 이번 정책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당수의 매장들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매장 내 난방 온도는 20℃가 휠씬 넘게 느껴졌고 휘황찬란한 간판들은 여전했다.

호객 행위를 하고 있던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어제 관련 ‘캠페인 홍보단’이 잠깐 홍보하는 것을 보고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알았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적으로 길거리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문을 닫고 영업하기란 쉽지 않다. 대형 쇼핑몰처럼 집객이 용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매장들은 모두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쇼핑몰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대형 쇼핑몰들은 타격이 덜 할 것 같다”며 “대형 쇼핑몰들은 고객들이 나가면서 모르고 잠시 문을 열어 놓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문을 열어 놓고 호객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따뜻한 곳에서 쇼핑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니 다행이다. 다만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추다 보니 처음 들어 온 고객은 몰라도 잠시 지나거나, 오랫동안 매장에 있는 판매 직원들은 다소 추위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브랜드 본부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공지는 받았지만 각 매장에 별다른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문을 열고 있는 것과 닫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매출 차이가 여름보다는 덜 하겠지만 각 매장들이 자율적으로 지키기를 바랄 뿐”이라며 한 발 뺐다.

최근 대부분의 의류 매장들은 어려운 경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출이 예년 같지 않아 울상이다. 이번 조치는 거시적으론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지만 개별 매장과 본사 입장에서는 선뜻 따르기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의식하듯 서울 중구 관계자 역시 “에너지 절약이 목적인 만큼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상인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12년 12월 5일 패션비즈 www.fashion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