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몰 과열경쟁에 입점업체 ‘멘붕’
온라인 종합 쇼핑몰들 간의 과열경쟁이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문제다. 업계에 의하면 올 들어 백화점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들의 매출 하락세가 심각해지면서 쇼핑몰 간 ‘매출잡기’를 위한 할인쿠폰 경쟁이 치열하다. 할인 폭을 무분별하게 높여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할인에 대한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입점업체들로서는 허리가 휠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할인경쟁으로 인해 감소한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쇼핑몰들이 ‘절대 갑’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입점업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랜드들의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A 벤더 업체 대표는 “쇼핑몰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입점업체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벤더 업체 대표는 “쇼핑몰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시스템만 개선하고 있지, 판매자들에 대한 시스템에는 무신경하다. 판매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판매자들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종합 쇼핑몰들의 판매 수수료는 올해 최대 30%대를 육박하고 있다. 쇼핑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기준 수수료가 기본 20% 초반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많게는 5~6% 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 유입을 위한 과도한 쿠폰경쟁도 문제로 지적된다. 11번가의 경우 타 종합몰과 자동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11%의 쿠폰이 붙고 있다. 다른 종합몰에서도 파는 같은 상품이지만 11%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다른 종합몰들도 11%의 쿠폰을 다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는 과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할인금액은 입점업체들도 고스란히 나눠 부담해야 하며, 입점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쇼핑몰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상품을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특가전의 경우 쿠폰이 20%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탄했다.
여기에 올 들어 판매자들에게 새로운 페널티까지 추가됐다. H몰의 경우 상품이 품절됐는데도 불구하고 품절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고객들이 결제하게 되면 판매자들이 판매가의 10%(고가 상품은 일정 금액)를 페널티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H몰 외에 대부분 종합몰들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브랜드들이 직접 판매하는 업체들은 재고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를 대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재고 파악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페널티를 수시로 받고 있다.
또한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도 최대 2%를 지불해야 한다. 롯데닷컴의 경우 고객들이 결제 후 배송이 2~3일 가량 지연되면 ‘발송불가’가 자동으로 걸려 판매자들이 이를 일일이 풀어야 배송이 가능하며,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 역시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광고료, 상품정보유지비 등 판매수수료 외에 쇼핑몰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월 수십에서 수백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판매자가 10개 쇼핑몰에서 판매한다고 치면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저가 상품에 대한 과열경쟁의 피해도 크다. 브랜드 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쇼핑몰 MD들이 객 단가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으나 올해는 무조건 싼 상품만 갖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쿠폰까지 붙이고 있어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쇼핑몰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브랜드 및 판매자들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 6일 어패럴뉴스 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