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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 규제하는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부과, 반강제적인 추가비용 전가, 판촉사원 파견 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도 현행 4800여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으며 과징금(법적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0%)을 가급적 무겁게 부과한다. 법 위반이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책임자도 함께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선다.
특히 대기업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관련 업무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판매수수료 자율인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는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문제 등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