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무늬’ 소송은 노이즈 마케팅?

2013-02-26 00:00 조회수 아이콘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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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 소송은 노이즈 마케팅?

 

영국 브랜드 ‘버버리’와 LG패션 ‘닥스’의 체크무늬 관련 소송 이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버버리코리아는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LG패션이 ‘닥스’ 남성셔츠에 사용한 하우스 체크 문양이 자사 고유의 체크무늬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LG패션에 해당 제품의 제조 ?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의 국내 업체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버버리는 지난 2002년 한국 진출 이후 8건의 소송을 제기해 3차례 패소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제일모직의 ‘빈폴’을 상대로 역시 ‘체크무늬’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에는 제로투세븐 등 패션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등록 무효 및 제품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에는 천안 소재 ‘버버리’ 간판을 단 영세 노래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LG패션은 ‘닥스’ 셔츠에 사용한 하운드 체크는 40년 전부터 ‘닥스’가 직접 디자인해 적용해 온 고유의 문양으로 오래 전부터 패션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던 수많은 패턴의 한 종류일 뿐이며 독자적인 고유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버버리의 체크 소송에 대한 의혹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특히 ‘닥스’ 체크 관련 소송을 영국 본사가 아닌 한국의 LG패션에 제기한 것 자체가 의심을 사고 있다. 버버리코리아의 지난 2011년 영업이익은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고, 순이익도 349억 원으로 23% 줄어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한국 시장에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내달 8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에 남성복 전용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어 ‘닥스’ 남성셔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G패션 관계자는 “버버리 측이 요구한 손해 배상금 5천만원은 고유 체크에 대한 가치를 그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하는 보여주기 식의 소송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체크 디자인의 도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2월 26일 어패럴뉴스 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