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션 업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디자인 카피, 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급증,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SPA 브랜드까지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코오롱FnC는 최근 디자이너 핸드백 ‘쿠론’의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펌 광장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사상품 단속을 진행, 10여개 잡화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고,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다. 소비자들이 ‘쿠론’의 ‘스테파니’ 라인과 헛갈려 ‘피에르가르뎅’을 구매했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이 브랜드를 전개하는 주영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양사는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종 판결은 빠르면 이달 말경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과 해외 명품 기업 간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체크무늬’가 아이콘인 ‘닥스’를 전개하는 LG패션과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LG패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버버리 측이 자사 등록 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LG패션은 119년 전통의 영국 브랜드 ‘닥스’는 국내 진출한지도 30년이 넘었다며 버버리의 주장은 디자인을 독식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패션잡화 ‘애나케이’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박수란 작가가 패션잡화 업체 레드아이 측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작자의 로고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 재판부는 현재 화해권고결정을 명했다.
디자인 카피 문제는 글로벌 SPA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유니클로’는 국내 패션잡화 업체인 코벨이 지난 8일 자사 블로그에 ‘유니클로’가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유사성을 인정해 지난 13일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제일모직의 ‘에잇세컨즈’가 지난해 런칭과 동시에 코벨사와 양말 카피 문제로 이슈화 된 바 있으며, 세정과 패션그룹형지는 ‘올리비아 로렌’과 ‘올리비아 하슬러’의 상표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유명 해외 브랜드도 국내 업체에게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아직 국내에 판례 사례가 취약하고, 법조인들조차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코오롱의 경우 전 사업부에 걸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의류산업연합회에 의하면 지난해 패션 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는 48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디자인권 침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솔리드 옴므’, ‘강기옥’, ‘송지오 옴므’ 등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디자인 카피를 당하고 문의하는 경우도 생겼다. 의산협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피할 수 있도록 업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시행, 매월 1개 패션 업체를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교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3년 2월 26일 어패럴뉴스 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