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소유권 분쟁, 롯데가 웃었다
인천터미널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분쟁에 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오전 이천지법에서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지 말소 청구'에 대한 판결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로 바뀐 상태다.
이에 신세계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출하고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 향후 롯데에서 추진하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는 2017년까지 7만8000m²규모의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영화관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2월 19일 패션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