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케어라벨 시행 본격 단속

2007-07-04 10:59 조회수 아이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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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케어라벨’ 시행 본격 단속
이불·속옷 검사 대상 포함…상인들, ‘어이없다’

7월부터 시행되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표시제 즉, 리콜제가 시행을 앞두고 우여곡절을 겪고있다.
특히 의류나 이불 등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정부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혼용률, 제조자명 등을 표시한 케어라벨(Care Label)을 붙여 판매하도록 했지만 단속 범위를 비롯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인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솥, 유모차 등 18개 공산품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이 있는 ‘안전인증’ 품목으로 지정, 제품검사뿐 아니라 공장심사까지 거치도록 하는 한편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불, 속옷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 반드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와 관련,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안전인증제도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불의 경우 한 건을 검사하는 데 3만~40만 원 정도 들어 소규모 가내수공업자들의 소량생산 제품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홍보가 아직 미흡해 법의 시행과 단속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인들이 대다수지만, 현행 법대로라면 이들 대부분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섬유신문(2007.7.4/http://www.k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