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인치 표시, 처벌 대상 제외
2007-07-10 11:07 1641
7월 1일부터 시작된 법정 계량 단위 단속 대상에서 의류 표기 단위인 ‘인치’는 제외된다.
대신 인치가 비법적 계량단위이기 때문에 교정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당분간 인치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성복에서 사용하고 있는 44, 55, 66 등의 사이즈 표시는 아직 교정 대상 포함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 패션채널(2007.7.10/http://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