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샘플에 관세 소급 적용, 업계 반발
최근 관세청이 한세실업, 세아상역, 한솔섬유 등 의류수출기업의 의류 원부자재 샘플(상용견품)에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류 원부자재 샘플은 의류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오더처리와 해외공장을 이용한 의류생산을 위해 본사에서 원단, 부자재(단추, 지퍼 등)를 검사, 검수를 목적으로 들여왔던 제품들로 그 동안 이들 상품은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한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10년 넘게 면세 통관제품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관세청(소관부처 인청공항세관 특수통관과)이 지난 10월초부터 매출상위 기업(세아상역, 한세실업 등 16개사 부과)을 대상으로 의류 원부자재 샘플(상용견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 특히 관세청은 아무런 사전설명과 명확한 과세부과 관련 상용견품에 대한 판단기준의 제시도 없이 직전 2년분(2013년 1월1일부터)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소급 과세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류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과세로 적용되던 의류샘플에 2년치 세금을 몰아내야 한다. 세관의 방침대로 의류 견본품에까지 2년간 소급해 과세할 경우 업체에 따라 최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세실업, 세아상역, 한솔섬유 등은 한국의류산업협회를 통해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지난 12월 1일 섬유센터빌딩에서 세아상역 등 국내 주요 해외아웃소싱기업 20여 업체 임원진과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관세청 의류 원부자재(상용견품)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대응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가 담배세 인상과 같이 정부의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고 있다.
의산협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의 일방적인 과세는 정부의 기업지원과 경제진흥정책 등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류패션산업에 대한 산업특성과 생산구조와 절차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무리한 부당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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