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과세 기준 놓고 정부와 갈등

2014-12-12 00:00 조회수 아이콘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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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자재 과세 기준 놓고 정부와 갈등




 

의산협, 업계와 공동 대응
지난 10월부터 관세청이 해외 생산처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의류용 원·부자재(상용견본품)를 면세통관에서 관세통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목록통관으로 면세됐던 2년분(2012년 10월 이후)을 소급적용해 업체별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과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동안 해외 생산 업체들은 현지 공장으로부터 원단이나 부자재 견본품을 국제 특송 소포로 배송 받아 검사 후 생산을 결정해왔다. 10월 이전에는 원·부자재 견본은 배송비만 지불하면 무관세로 통관이 된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 와 의류해외아웃소싱 기업은 관세청의 과세 추진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의산협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무관세로 진행된 의류용 원부자재 샘플 수입 통관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 제94조3호에 따르면 무관세 제품 기준에 대해 ‘소액물품의 면세와 관련해 상용견물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하는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1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된 견품’, 4호는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부가세 과세대상 업체들은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 노브랜드, 이랜드 등 20여개 업체이며 추가 업체를 포함하면 30여개 업체에 이른다.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의류 해외아웃소싱 업체들은 지난 10월 20일에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완제품이 아닌 원단·부자재(단추, 지퍼)에 일반 관세적용과 소급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후 한국무역협회(통상산업포럼)에 관세과세 건을 건의하고 관련기관(산자부, 기획부, 관세청, 인천공항세과)의 각 부처에 ‘대정부 건의사항’공문을 의산협 명의로 발송했다.

의산협과 업계는 원·부자재에 대한 과세처분 철회와 재검토, 업계의견 청취 및 표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산협은 지난 1일 섬유센터에서 세아상역 등 17개사 22명의 관계자와 업계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향 모색과 2차 대정부 건의를 준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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