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개정안 국회 통과…술렁이는 구로동

2007-07-18 09:55 조회수 아이콘 1249

바로가기


산집법 개정안 국회 통과…술렁이는 구로동


지난 3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로동 패션 아울렛 타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달 말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산집법은 산업시설 구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류를 파는 아울렛 매장에 강경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은 타사 의류 판매 할인매장 규모가 1000㎡(약 300평)를 넘는 불법 매장은 일정 기간 내 계약에 명기된 땅과 건물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은 최근 구로동 패션 아울렛 타운 내 의류매장의 불법 영업에 대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마리오Ⅱ에 오는 12월 27일까지 판매장의 불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60여개 점포의 입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마리오는 마리오Ⅲ에 입점해 있던 15개 브랜드를 철수시키고 자사 브랜드인 ‘까르뜨니트’ 상설 행사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이미 일부 시정 의지를 보여왔으나 마리오Ⅱ에까지 산집법 개정안 불똥이 튀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형 공장 내에는 입주 업체의 편의를 위해 은행, 판매장 등의 지원시설을 공장부지 면적의 20%까지 둘 수 있으며, 판매장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도 타사 제품으로 판단해 이를 불법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산단공 측은 “자사 건물 안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물론 중국 생산 제품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리오 관계자는 “산단공이 의류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마저 타사 제품으로 간주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중국 생산 제품을 비롯 타사 제품의 판매 합법화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결과를 기다라고 있다”고 말했다.

원신월드의 ‘더블유몰’은 상황이 다르다.

산단공은 산집법 관련 불법 의류 판매장에 대해 공정한 입장에서 경고문과 시정령을 내리고 있지만 ‘더블유몰’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이 아닌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판매장이전 집단화사업이 적용된 원신은 6개월 이내 참여 업체를 입점시켜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용도변경이 해지될 경우 다시 6개월 간의 시정기간이 소요되며 영업 여부는 이후 다시 협의하게 된다.

산집법 개정안과 산단공의 조치에 대해 구로동 일대 패션 아울렛 타운 업체들을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구로동이 이미 3천여 개 의류 매장이 영업을 펼치고 있을 만큼 최대 패션 상권으로 부상한 데는 산단공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큰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와서 패션 업체의 생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적용해 무분별한 패션 업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가액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고, 구로동 아울렛 타운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패럴뉴스(2007.7.18/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