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타결…포스트 차이나 잠재성 높아
편직물 등 섬유류 3년내 관세 철폐
중소기업 품목 다수 개방…동남아 진출 확대
한․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 절차 및 요건 완화
한․베트남 FTA가 타결로 섬유류의 무관세 수혜 폭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섬유패션기업들이 국내에서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가져다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무역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베트남 FTA가 2012년 8월 협상 시작이래 2년 4개월만이 전격 타결됐다. 우리나라의 15번째 FTA이자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과과의 FTA다.
정부는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활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라는 자평이다.
섬유(면직물, 편직물)의 제조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FTA 타결로 인해 양국 간 양허품목 중 섬유류의 비중이 높다.
이는 베트남 내 원부자재 생산기업이 부족해 현지화 비중이 낮아 높은 해외 의존도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국내 의류벤더 등 섬유기업들이 베트남 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기존 약 17~20%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면사, 모사, 생지, 의류 등이 타결 직후 즉시 철폐되며 주요 수출품목인 편직물, 나일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도 3~10년 이내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중 4위인 편직물의 경우 2014년 10월 기준 전년대비 4.6% 증가한 8억3백만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다. 커튼, 모포 등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베트남이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는 잠재적으로 30억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베트남은 그 전략적 요충지이자 관문으로 우리와 경제 협력 시너지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주요 투자국들이 베트남에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포스트 차이나’로도 잠재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의류 가격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폴로와 나이키, 갭, 코치 등 세계적인 브랜드 의류의 생산기지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베트남산 의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39.5% 증가한 19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신발도 30.7% 늘어난 4억2700만달러였다. 의류와 신발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1, 2위다.
출처 : TI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