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등 유통사 제재!

2014-12-18 00:00 조회수 아이콘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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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롯데마트 등 유통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유통사 횡포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1456회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이 회사가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비용에는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를 비롯해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마트는 약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도 가산 아울렛,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등 아울렛사업 진출 과정에서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 받거나 이메일로 요구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모았다. 
 
이 같은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곻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경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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