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섬유, 고용지원 지역특화산업

2015-01-15 00:00 조회수 아이콘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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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섬유, 고용지원 지역특화산업

 
양주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섬유 산업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 지역특화산업으로선정됐다.
 
이번 지역특화산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해당 분야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임금의 75% 한도인 180만원(제조업은 270만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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