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 규제압력 거세

2015-01-27 00:00 조회수 아이콘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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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 규제압력 거세





2014년 섬유제품 16건…2.5% 증가
2014년 162건…1년 새 17.6% 증가
신흥국 자국보호위해 수입 규제 적극 활용

 
정부와 업계의 무역장벽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말 외국의 대한 수입규제 26개국 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17.6%(20개국 142건) 증가한 수치다.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2009년(16건), 2010년(18건), 2011년(16건), 2012년(26건)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30건으로 1위 규제국이었으며 인도, 중국, 미국 3국에 의한 규제가 61건으로 전체에서 36.5%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0개국 81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철강․화학이 114건으로 전체의 68.3%에 달했으며 섬유도 18건(10.8%)이나 됐다. 철강은 미국이 12건(18.8%), 화학은 중국․인도가 33건(66%), 섬유는 터키가 4건(22.2%)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08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8건, 세이프가드 51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64.7%)을 차지했다.
 
12월 중 변동사항을 보면 터키의 벽지(12.12)와 휴대전화(1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됐으며 말레이시아의후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판정(12.11) 캐나다의 콘크리트 철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12.10) 인도의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12.4) 캐나다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12.3) 미국의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산업피해 예비판정(12.1)이 있었다.
 
섬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기준, 10개국으로부터 반덤핑 15(2)건, 세이프가드 3(2)건 등 총 1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섬유 16건으로 12.5%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터키가 반덤핑4(2)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총 5건으로 최고 수입규제국이다. 이 중 합성필라멘트사 등 2건은 우회덤핑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인도(반덤핑 2), 파키스탄(반덤핑 2), 인도네시아(반덤핑 2), 콜롬비아(세이프가드 2(2))이고, 중국, 미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이 1건씩 반덤핑 규제를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PET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 및 SDY(부분배향사) 덤핑관세 미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조치는 종결된 반면 신규로 4건이 추가됐다.
 
이처럼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부과되고 있다. 관세와 연계되지 않는 수입금지와 수량규제 등 비관세장벽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대중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출처 : TI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