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못지않은 다점포 편집숍 ‘갑질’
새로운 유통 채널로 부상한 편집숍의 독점 판매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입점 브랜드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다 점포 편집숍 업체는 상권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NPB 방식의 계약을 선호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은 여전히 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입점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문제는 편집 리테일 업체가 입점 브랜드 제품을 매입 하지 않고 위탁 판매 형태로 독점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집숍 ‘에이랜드’에 입점한 A브랜드 관계자는 “타임스퀘어와 코엑스몰 등 대형 복합 쇼핑몰에 다점포 편집숍 오픈이 늘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는 편집숍 입점 계약 시 동일한 상권내 다른 경쟁 편집숍 입점 불가를 내건 거래 조건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 편집숍에서 위탁 판매보다 더 좋은 매입 방식의 조건을 내걸어도 거래할 수가 없다.
결국 오프라인 단독 매장이 없어 판로가 제한된 업체는 새 브랜드를 런칭하는 방식으로 경쟁 편집숍에 입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점포 대형 편집숍 일부에서는 입점 브랜드의 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방만하다. 제품이 판매 돼도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상품판매가의 60~65%선이다.
이 가운데 몇 개의 제품이 판매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손상돼도 고스란히 입 된 편집숍 매장에 나와서 진열된 상태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B 업체의 경우 동일한 상권내에 특정 편집숍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경쟁 편집숍에서 자사 제품의 카피 브랜드를 입점 시켜 피해를 입었다.
B 업체 관계자는 “피해를 준 편집숍 업체는 상권이 겹치지 않는 다른 점포에서 위탁 판매되고 있는 우리 제품도 의도적으로 구석이나 모퉁이 자리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신진 디자이너와 인디 브랜드의 인큐베이터를 자처 했던 대형 편집숍이 제품을 매입하는 시스템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독점 판매만 열을 올린다면 백화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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