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텍스, 글로벌스포츠 의류회사 상대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2015-02-04 00:00 조회수 아이콘 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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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계적 기업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도약

 

- 벤텍스(), 글로벌 스포츠 의류회사를 상대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

 

국내 첨단 기능성 섬유 화학 전문기업 벤텍스 (대표 고경찬)와 미국의 글로벌 의류기업 컬럼비아 스포츠웨어사의 특허 소송에서 24일 대법원은 거듭된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종 벤텍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컬럼비아 스포츠웨어사는 지난 2013년 초 벤텍스가 개발한 체열반사소재 메가히트RX가 컬럼비아 옴니히트 소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벤텍스는 컬럼비아 스포츠웨어사의 특허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특허 무효 심판으로 역공을 취하였다.

벤텍스의 메가히트RX는 차별화된 기술임을 입증하여 특허 심판원의 컬럼비아 특허 무효 심결에 이어 특허법원(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고 이어 열린 12 24일 대법원(상고심)에서도 컬럼비아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특허 무효소송에서 벤텍스가 승소하였다.

강소기업 벤텍스가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것은 골리앗을 상대로 이긴 다윗의 값진 승리로 해석된다.

 

벤텍스()의 항소심 승소 직후 2014 8월 한국 섬유 최초로 미국의 나이키사와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어 상기 기술(메가히트RX)을 응용한 적외선 반사에 의한 냉감 기술(아이스필RX) 2016년 브라질 올림픽 공식 의류로 채택되었다. 금번 벤텍스와 미국 나이키사 간의 계약 금액은 1 250만불 수준이며 향 후 벤텍스의 광발열 기술이 접목되면 미국 나이키사와의 수주금액은 연간 1,000만 불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초 만에 마르는 섬유’(드라이존)’, ‘태양광 발열섬유’(히터렉스), ‘냉감섬유’(아이스필), ‘체열반사섬유’(메가히트RX), ‘생체활성화 섬유’(파워클러) 70여개의 특허를 보유한 벤텍스는 중소기업의 국제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청의 IP R&D과제를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특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번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특허 무효 소송 (원고 : 벤텍스 / 피고 : 컬럼비아 스포츠)



 

특허 침해 소송 (원고 : 컬럼비아 스포츠 / 피고 : 벤텍스)



 

* 자료 제공 : 벤텍스 경영지원본부 박현진 과장 (TEL. 02-424-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