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월부터 확대
만 3세 이하→13세 이하로 확대, 동남대문 제품도 KC 인증 받아야
지난 2013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오는 6월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기존 특별법은 만 3세 이하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정된 40여개 품목에만 적용됐지만 올 6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관련 모든 물품이 안전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관련 제품은 안전 기준 적합성을 공인성적서 등을 통해 인증받아야 하며 최소단위포장에 KC마크와 주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품은 안전 인증(공장심사+제품검사), 안전 확인(現 자율안전확인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現 안전품질표시) 단계로 분류해 차등 관리한다.
유아용품 업계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함량 미달의 수입 제품이 걸러지고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국내 유아용품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유아동 상품 카테고리를 운영해 온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유통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종합몰이나 전문몰 내 유아동 카테고리의 경우 동대문과 남대문 제품의 비중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품질 인증이 되지 않은 저단가 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유통 업체의 한 관계자는 “KC 인증을 받은 제도권 브랜드 상품 위주의 MD 개편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동남대문 등의 시장 제품 역시 KC 인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품질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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