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 패소 판결 불복

한국패션협회 2014-12-29 00:00 조회수 아이콘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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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버버리 패소 판결 불복





쌍방울(대표 양선길)이 버버리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지난 3월 버버리가 제기한 쌍방울 ‘트라이’ 제품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적 소송에서 버버리측에 손을 들어 쌍방울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회사는 문제의 체크무늬 박서팬티 1종은 형태와 배색에 차이가 분명히 있고,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게 ‘트라이’를 부착해 판매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의지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이 항소할 경우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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