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 듀폰과의 항소심 승소

한국패션협회 2014-04-07 00:00 조회수 아이콘 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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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듀폰과의 항소심 승소

1심 판결 파기환송…배상금 및 판결내용 무효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미국 듀폰사와의 ‘슈퍼섬유’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1조원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됐다며 공시를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미 버니지아주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각) 이전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를 불합리하게 배제했던 점을 인정한다면 지난 2011년 1심 판결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1심에서 기 판결확정된 배상금 9억1990만달러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는 무효화됐다. 동시에 향후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사용, 마케팅, 판촉, 판매, 유통, 제공 및 권유의 행위에 대한 금지도 무효화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심판결 파기환송으로 새 재판이 열릴 것에 대비해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4월 4일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