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섬유류 및 염료품목 수입 관세율 인하
섬유류 일부 관세 소멸…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내년부터 섬유류 및 염료품목에 대해 기존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5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탄력관세제도는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영세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섬유류와 염료품목의 경우 재생필라멘트사, 면사, 재생스테이플섬유는 2014년부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됐다. 2015년부터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 H-ACID와 그 염 등의 염료품목,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등이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돼 기존 관세율보다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사, 견사, H-ACI와 그 염의 경우 기존 관세가 사라진다. 분산성염료와 폴리에틸렌, 분산성 염료는 최대 6% 관세율이 인하됐다.
적용시기는 섬유류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염료품목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고 향후 가격 추이를 고려해 하반기에도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합섬섬유 원료인 나프타제조의 원유도 기존 8%에서 4% 관세율이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