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듀카이프 표절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

한국패션협회 2018-11-27 00:00 조회수 아이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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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 듀카이프 표절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

 


 

2014년에 권리 소멸로 표절 자체가 성립 안돼

 

한세엠케이가 최근 듀카이프에서 표절 이의제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한세엠케이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한세엠케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사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며,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하는 마스크 모자 제품 또한 수년전부터 이미 실용신안 및 특허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제기가 된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2008년에 출원되어 2010년에 등록 결정됐으며 이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됐다.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 모자는 누구나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제품군에 해당됨을 자료를 통해 명시했다. 형태적 부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 측면에서도 다른 두 제품은 표절 시비에 오르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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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11-27, http://www.fi.co.kr/main/view.asp?idx=6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