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넥스, 법정관리 2년 만에 회생 성공

한국패션협회 2016-08-17 00:00 조회수 아이콘 2255

바로가기



지난 달 22일 회생 절차 종결
여성복 ‘아날도바시니’와 ‘예쎄’를 전개 중인 아마넥스(대표 최병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조기 졸업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파산부는 지난 달 2 2일 아마넥스의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패션 업체가 회생에 성공한 사실상 첫 사례로, 법원 측은 “성실한 채무 변제와 브랜드 인지도, 직원들의 강력한 회생 의지 등을 감안해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마넥스는 여성복 이외에 2012년 라이선스 아웃도어 ‘노티카’와 수입 아동 편집숍 사업을 전개하며 다각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 VF사로부터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고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2014년 10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아마넥스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간 동안 직원 이탈과 인력 감축 없이 영업 정상화에 매진한 결과, 운영 수익으로 1차 변제를 성실히 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