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랙ㆍ팬콧, 법정관리 신청

한국패션협회 2017-02-28 00:00 조회수 아이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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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의 히어로로 주목을 받아왔던 ‘팬콧’과 ‘플랙’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팬콧’의 운영법인 브랜드인덱스(대표 최정욱)와 ‘플랙’의 운영법인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대표 박상욱)는 지난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브랜드인덱스는 최정욱 대표가 대주주로,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는 최정욱 대표와 박상욱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사다. 

최정욱 대표는 2009년 ‘팬콧’과 ‘플랙’을 런칭한 디렉터로 두 브랜드의 볼륨화를 위해 브랜드인덱스는 김민식 스타일인덱스(온라인몰 지트리트, 500m 운영사) 대표와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는 박상욱 대표와 각각 손잡았다.

그리고 2개 브랜드 모두 볼륨화에 성공하며 패션ㆍ유통업계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다. 특히 ‘팬콧’은 중국 홍방그룹과 손잡고 3년 만에 250개 매장을 열면서 지난해 홍방 측에 중국 상표권을 17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플랙’도 국내 대표 컨템포러리 데님 캐주얼로 부상하면서 지난 4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초 김민식 대표가 브랜드인덱스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김 대표의 지분 100%를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가 인수, 최정욱 대표와 박상욱 대표가 양사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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