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콧·플랙, 법정관리 개시결정

한국패션협회 2017-04-06 00:00 조회수 아이콘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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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팬콧’과 ‘플랙’이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양 브랜드의 전개사 브랜드인덱스와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는 지난달 31일부로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한 달 여 만이다.

브랜드인덱스(팬콧)는 최정욱 대표를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는 박상욱 대표가 관리인으로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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