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개정 고시 발표
ㅇ 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2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개정 고시를 발표
ㅇ 과거 ‘넥타이, 운동화 등’의 개별표시는 박음질로 하여야 했으나,
개정 고시에는 사용상 불편할 경우 개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함
ㅇ 가죽의류 역시 박음질로 개별표시를 하여야 했으나,
포장(또는 꼬리표, 스티커)표시로도 선택하도록 완화하였음.
ㅇ 이번 고시개정으로 최근 협회 회원사중 넥타이업계가 건의한 바 있는
품질표시상의 애로사항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45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안전ㆍ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35호, 2007. 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개정 취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새로 개편하여 시행하면서 도출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준 내용을
보완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현행 ‘넥타이, 운동화 등’의 표시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등으로 개별표시를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사용상(피부접촉 등) 불편하다면, 개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
ㅇ 현행 ‘가죽의류’는 표시는 제품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개별표시(박음질 등)를 하여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섬유의류표시와 동일하게, 포장(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표시로도 선택하도록
완화
ㅇ ‘선글라스’, ‘안경테’는 개정(안)에서 ‘코다리의 길이’ 및 ‘재질’의 표시를 생략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제조국을「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따라 제품에 표시토록 변경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개정내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중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2「화학제품 분야」 및 부속서 3「생활용품 분야」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 제2007-454호, 2007. 8.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부 고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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