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다, 임블리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공식 입장

한국패션협회 2020-04-03 00:00 조회수 아이콘 936

바로가기

 

 블리다, 임블리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공식 입장

 

        

 



 

국내 여성복 브랜드 ‘블리다’가 쇼핑몰 ‘임블리’측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블리다의 이다은 대표는 ‘블리다(VLEEDA)’라는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공공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창작자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사안의 진행 사항을 전달드리기로 하였다. 

 

블리다는 3월 29일 임블리측의 블리다 상표 무단 사용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임블리측은 새롭게 선보이는 데일리웨어 라인을 소개하며 ‘임블리+데일라=블리다 (IMVELY+DAILY = VELYDA) 라고 SNS 계정에 게재했다. 상품명 앞에도 [블리다]를 게재하였고 데일리웨어 라인의 첫 제품이라고 밝히며 30일 오전 10시 신제품 오픈 예정임을 공지했다. 

30일 오전 10시 신제품 오픈 직전, 임블리 측은 SNS에 게재된 이미지와 공식 홈페이지의 상세페이지에 노출된 ‘블리다’ 표기를 모두 삭제한 뒤 블리다 측으로 연락을 주었다. 제품 판매 전 모든 내용을 수정한 뒤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하셨기에, 블리다 측은 공식 사과가 담긴 입장글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임블리 측에게 요청한 공식 입장글 업로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디어 패션쇼’에 게재된 부건에프엔씨(대표 박준성) 측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자사는 임블리라는 대표 브랜드를 운영하며 취급 제품의 개별 라인에 있어서 ‘블리’라는 애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리다는 상표가 아닌 단발성 애칭입니다. 블리다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고 언급드렸듯, 단발성 애칭으로 생각해 낸 것이기 때문에 자사 패션기획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블리다를 정식 상표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블리다 상표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블리다는 임블리 측에서 ‘블리다’ 표기를 모두 삭제하였지만 선 상표권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데일리웨어 라인을 계획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되는 내용이다. 앞으로 한국의 패션 산업이 글로벌하게 발전하려면 상표권 등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창의성과 상징성이 담긴 브랜드명을 짓게 되는데, 이를 보호하는 상표권 확보가 문화가 되어야 한다. 

 

블리다 사례를 통하여 동료 디자이너 브랜드 및 많은 브랜드들에게도 피해가 없길 바라며, 상표권 등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