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한국패션협회 2021-12-24 18:20 조회수 아이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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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및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패션기업 최초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출처 : 어패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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