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떼프랑소와저버'의 국내 전개사 레이어가 가품 유통업체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소송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레이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 외의 유통 제품은 모두 가품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클레비 측의 불법 매장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레이어는 법무법인 동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품 구매 소비자와 함께 형사 고소 등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브랜드를 악용하는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 패션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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