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목적의 상표권 취득 및 사용근절을 통한 브랜드 보호안내

한국패션협회 2007-12-06 09:41 조회수 아이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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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의 상표권 취득 및 사용근절을 통한 브랜드 보호 건


상기의 건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글로벌을 위한 회사 정책과 브랜드

성장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바랍니다.


                                      ---     다     음     ---


 1. 취 지

     최근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들의  출원등록으로 인하여 패션의류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들의 불법 및 불법영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위함

 

 2. 사 례

      패션의류업계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상표)들은 의류, 악세사리, 가방, 신

      발 등과 같은 상품들을 대부분 출시하는 등 토탈패션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이와같이 토탈상품에 등록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관련

      상표의 상품군을 달리하여 출원등록하고 있어 원 상표권자는 물론 고객들이

      상표권자를 오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또 발생

      이 예상됩니다.  “A사 B브랜드의 경우 현재 피해를 입고 소송 진행 중”

 

 3. 협조사항

     본 협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하기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

     여 나가고져 합니다. 또한 브랜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상품군 등록을 바라

     며 우리 협회 회원사에서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발
견하는 경우 즉시 본 협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패션의류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상표권자의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

     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문의사항

    한국패션협회 김성진 부장  02-528-4741,  optlord@hanmail.net